밀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운영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활동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차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밀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아랑이(雅.浪.利)’

밀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아랑이’는 ‘바르고 이로운 소리를 내는 물결’이라는 뜻으로 밀양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대회 참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밀양시 대표 청소년자치기구입니다.

아랑이 마스코트 소개
  • 아랑이마스코트

    아랑이 마스코트
    • 큰 귀밀양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음을 의미

    • 우비청소년들을 위해 고난과 역경을 해쳐나아감을 의미

    • 스케이트밀양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든 달려가기 위함을 의미

활동내용
  • 매월 정기회의 1회 실시(시험기간 시간조율)

  •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활동

  • 지역 청소년 인권·권리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캠페인, 워크숍 등의 활동

활동 혜택
  • 밀양시장 명의의 위촉장 발급

  • 활동우수 참여위원 표창

  • 활동참여확인서 및 봉사활동시간 인정

  •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기회 제공

활동사진